特別檢事

특별 검사

국회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임시 수사 기구. 또는 그 수사를 맡은 검사.

명사

구성 한자